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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6년 8월 20일 자 3면「‘둔산여고 방지법’ 제정 요구 확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대전일보의 위 기사는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의 파업 등으로 빚어진 대전 둔산여고 학생들의 급식 파행을 막기 위해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조리실무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업무 강도 경감 요구에 학교 측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수년간 파업 사태가 빚어졌고, 이와 관련한 법적 갈등이 지속돼 왔다.
기사는 급식 파행이 상시화해 학생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고 학교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일부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안전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이 추진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골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이른바 ‘둔산여고 방지법’이라고 지칭했고, 편집자는 큰 제목을「‘둔산여고 방지법’ 제정 요구 확산」으로 달았다.
대전 둔산여고에서 빚어진 급식 파행이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 요구의 상징적인 사건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적 기관이 아닌 특정 학교명을 법안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학교와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마치 둔산여고가 ‘파업 피해의 온상’ 또는 ‘부정적 사건의 진원지’로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은 불필요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적 시선에 노출될 수 있다.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학교의 급식·돌봄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교육 현장의 파업 피해를 막으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과 관련한 것인데도, ‘둔산여고 방지법’이라고 학교명을 부각하는 것은 핵심 내용을 왜곡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