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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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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429 법무부 감찰위, 대검과 다른 결론…“이화영 사건 재판 뒤 …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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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6년 8월 13일 자 5면「법무부 감찰위, 대검과 다른 결론…“이화영 사건 재판 뒤집기”/‘재판부 기피’ 검사 돌연 징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2025년 11월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4명이 집단 퇴정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 지휘부에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청구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당시(4월 21일) 대검 감찰위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고『검찰총장 대행도 감찰위 결론을 존중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를 두고『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라는 뒷말이 나온다』면서 한 법조계 관계자의 입을 빌려『“확정판결까지 난 이 전 부지사 공소 사실과 재판에 대해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차원”』이라는 비판을 소개했다.
      그런데 편집자는「법무부 감찰위, 대검과 다른 결론…“이화영 사건 재판 뒤집기”」라는 큰 제목을 뽑았다. 이어「‘재판부 기피’ 감사 돌연 징계/집단퇴장 검사들 넉달만에 견책」등으로 작은 제목을 달았다. 이에 따라 제목만 보면 독자들은 법무부 감찰위가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견책하라고 요구한 것이 이화영 사건 재판을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법무부 감찰위의 수원지검 지휘부 견책 청구가 이화영사건 재판 뒤집기로 이어진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기사는 문제의 견책 청구가『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차원”』과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