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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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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428 ‘여자 전두환’ 제명 결의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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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 2026년 8월 27일 자 5면「‘여자 전두환’ 제명 결의」사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의 위 사진설명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8월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주제의 포럼에서 5?18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온 것을 이유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면서 당사자인 이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사진설명 제목을「‘여자 전두환’ 제명 결의」라고 달았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온 포럼을 주최한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으로 지칭한 것이다.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정치적 성향을 지칭하는 표현을 넘어 군사쿠데타, 권위주의 통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책임 등을 함축하는 매우 강하면서도 부정적인 정치적 상징이다. 따라서 이 제목은 “전두환과 유사한 정치적 성향이나 행태를 가진 여성 정치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호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직접 제안한 것이지만 사진설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진 설명은 제명 촉구 결의안의 진행과 결과를 사실 위주로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을 전하는 보도기사에서 정치인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할 수 있으나 인용의 범위를 넘은 비판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보도태도이다. 사진설명에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제목을 다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제목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정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