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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6년 8월 3일 자 22면「노조 태업 갑질 “매일이 지옥” 택배점주, 결국 생을 등졌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과 택배노조를 둘러싼 갈등 및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다뤘다.
그러나 기사에 첨부한 AI 생성 이미지는 기사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택배노조의 집단시위 장면을 묘사하고, 괴로워하는 택배점주 옆에 그 점주로 보이는 영정사진까지 배치하는 등 기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해당 이미지를 보면 CJ대한통운 로고가 선명하게 표시된 택배차량과 택배대리점 상자 등을 배경으로 ‘택배노조’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먹을 치켜들고 있으며 ‘단가 인상! 처우 개선!’ 등의 피켓과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화면 중앙에는 택배 대리점주로 보이는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택배노조가 실제로 이와 같은 집단시위를 벌였다거나 해당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었다는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AI를 이용해 이를 마치 실제 상황처럼 구체적으로 시각화했다. 특히 이미지에 실제 기업인 CJ대한통운의 명칭과 로고, ‘택배노조’라는 구체적인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까지 사용하고 있어 독자들은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화면 왼쪽에 놓인 영정사진 속 인물은 중앙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택배점주로 보이는데,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영정사진을 옆에 놓고 고통스러워하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장면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사진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생성 이미지를 사건 현장 사진처럼 사용해 기사의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시각자료로 활용한 것은 사실과 연출의 경계를 흐릴 우려가 있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언론의 사실 보도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 보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