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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6년 8월 14일 자 2면「최강 美기갑부대 우크라 드론에 전멸…전장 공식이 달라졌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를 인용해 4~5월 진행된 ‘컴바인드 리졸브’ 훈련에서 우크라이나군 드론 운용자들이 텍사스주 포트후드에서 파견된 미군 병력과 기갑차량을 손쉽게 찾아내 격파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훈련에 참가한 미군 주력은 제1기병사단 제3기갑여단 소속이었고 대항군으로 제412무인시스템군 연대 소속 우크라이나군이 참여한 결과 미군 기갑차량이 예상보다 빨리 우크라이나 드론에 무너졌다고 전하면서 미군이 드론에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와 함께 미군 탱크가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드론의 공격을 받는 장면을 실제 보도사진인 것처럼 게재했다. 이미지 오른쪽 하단에『AI 생성 이미지』라고 작은 글자를 넣었지만 독자들은 이미지를 먼저 보고 실제 훈련 장면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
신문은 사실을 전달하는 공적 매체이며 보도사진은 독자들에게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시각 자료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실제 훈련과 거리가 먼 AI 생성 이미지를 사실적인 훈련 장면처럼 활용하면 독자들은 이를 실제 훈련 현장을 촬영한 사진으로 받아들이거나 기사에서 소개한 훈련과 직접 관련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제 사진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생성 이미지를 기사의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시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과 연출의 경계를 흐릴 우려가 있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신문의 사실 보도라는 가치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