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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2026년 8월 13일 자 1면「북한, 동해상으로 SRBM 1발 발사…한미 UFS 겨냥한 반발성 도발」기사의 AI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내외일보의 위 기사는 북한이 8월 6일에 이어 엿새만인 12일 동일한 장소에서
동해안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아 올렸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원산 일대에서 오전 6시께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700㎞를 비행했으며, 이는 올해 들어 북한의 11번째 탄도미사일 도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사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두 차례 단발 발사를 감행하고도 관영매체를 통한 보도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대내외적인 정치적 시위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개량형 미사일의 성능을 테스트할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내외일보는 이를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관련 사진으로 썼다. 이 이미지에는 ‘화성-15’라는 명칭이 쓰인 미사일이 엄청난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발사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화성-15’는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최초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이를 계기로 미국도 타격권에 둘 수 있다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주장이 확인된 바는 없다.
이에 비춰볼 때 내외일보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제목과 본문에서 8월 12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이 SRBM이라고 보도했으나, AI 이미지에서는 이와 다른 ‘화성-15’라는 ICBM 발사를 표현하는 엇박자를 냈고 독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내외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북한의 SRBM 발사를 보도하면서 오른쪽 아랫부분에 ‘사진=AI 이미지’라고 매우 작은 글씨로 명기한 AI 이미지를 큼지막하게 배치한 탓에 독자들은 이를 일반 보도사진으로 받아들 수 있다.
실제 신문은 사실을 전달하는 공적 매체이며, 특히 1면은 신문의 신뢰성과 권위를 상징하면서 오랫동안 현장 기록 사진을 보도해 온 공간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1면 보도사진은 독자에게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내외일보는 1면에 촬영 사진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를 실제 사건 사진과 유사한 형태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사실과 재현을 혼동할 수 있다.
내외일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극적으로 표현할 목적으로 이 같은 AI 이미지를 보도사진처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극단적 과장이 담긴 허구로써 언론의 사실 보도 가치는 물론 보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