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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6년 7월 16일 자 25면「“한번에 30알 꿀꺽”…10대 여학생 도피처 된 약물중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약물 과다복용(OD·Overdose) 문화를 조명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실태와 약물 남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도입부에서 약물 과다복용을 경험한 청소년의 사례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중학생이 조퇴를 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복용한다는 사례를 시작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방식과 복용량, 약물 복용 후 나타나는 신체 변화 등을 묘사했다. 또 자해 대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 복용 경험을 SNS에 올려 또래 친구들에게 소개한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전달했다.
이는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라기보다 약물 과다 복용의 방법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작용과 예방, 치료 및 제도 개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행 방법이나 구체적인 경험담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목을「“한번에 30알 꿀꺽”…10대 여학생 도피처 된 약물중독」이라고 달아 기사 도입부의 극단적인 사례를 그대로 부각한 점도 자극적인 보도 태도이다. ‘30알 꿀꺽’이라는 표현은 약물 과다복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보다 충격적인 복용량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자극적인 인상을 남길 우려가 있다.
이 기사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공익적 취지는 인정되지만, 약물 과다복용의 구체적인 방법과 경험을 상세하게 소개해 청소년의 호기심과 모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유해행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이 기사에 소개된 사례는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