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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22 둘리 신분증에 뚫린 담배 자판기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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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일보 2026년 7월 3일 자 12면「둘리 신분증에 뚫린 담배 자판기」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 7월 3일 자 9면「1만5000원에 산 가짜 모바일 신분증…술집·모텔 다 뚫렸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일보와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와 무인 숙박업소, 주점 등의 허술한 성인인증 시스템을 악용해 미성년자가 담배나 주류를 구매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또 온라인에서 위조 신분증 거래가 성행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와 성인인증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보도다.
      그러나 보도 과정에서 전자담배 구매와 성인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위조 신분증 이용 방식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서울시가 제작한 ‘가짜 둘리 신분증’이 실제 전자담배 자판기와 무인 모텔의 성인인증을 통과하는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을 구입하거나 인증이 허술한 자동판매기 정보를 공유하는 실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10만원에 실물 신분증 제작해 드려요’ ‘원하는 이름, 주소, 사진으로 실물 신분증 만들어 드립니다’와 같이 소셜미디어에 나와 있는 가짜 신분증 제작업체의 선전 문구를 소개했다. 특히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의 플라스틱 판에 글씨, 숫자, 사진을 인쇄한 비닐을 입혀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방법까지 적시했다.
      헤럴드경제 역시 위조 모바일 신분증 판매 게시글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판매자와의 거래 과정, 가격 흥정, 위조 신분증 제작 링크와 매뉴얼 제공, 외부 앱을 정부24 앱으로 위장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기자가 직접 제작한 위조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를 함께 게재해 실제 구현 형태를 보여주고, 판매자가 “술집, 모텔 어디든 다 뚫린다”고 주장하는 내용까지 그대로 전달했다.
      이 기사들이 허술한 성인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려는 취지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가짜 신분증의 제작·사용 방법과 성인인증 우회 수단, 접근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청소년에게 범죄 실행 정보를 제공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범죄 및 위법 행위 실행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모방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