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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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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421 ‘마약 쇼핑몰’ SNS…“처음인데” 1분 만에 메뉴판 보내 추천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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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6년 8월 3일 자 20면「‘마약 쇼핑몰’ SNS…“처음인데” 1분 만에 메뉴판 보내 추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구매 가이드와 할인 행사, 후기, 사후관리까지 갖추는 등 마약 유통이 일상적인 소비 형태로 침투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는 이러한 문제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마약 판매 계정을 찾는 방법부터 판매 품목과 가격, 구매 권유 내용, 투약 방법, 결제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실제 마약 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마약의 종류와 가격뿐 아니라 초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고 투약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는 정보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실제 투약을 시도하려는 사람에게 참고 정보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
      결제와 추적 회피 방법에 관한 설명도 적절하지 못하다. 기사는 마약 대금이 가상자산으로 결제된다고 소개하면서 별도의 ‘코인 구매 가이드’를 설명했고, 장외거래소 이용 방법과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요령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는 온라인 마약 거래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설명을 넘어 실제 거래와 신원 은폐에 이용되는 방법을 독자가 유추하거나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 밖에 판매상들이 ‘후기 작성자에게 마약을 추가 제공하거나 재구매·대량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구매할 경우 가격을 흥정한 사례’ 등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는 그 유통 실태와 사회적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약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판매자와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신원을 숨기는지에 관한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마약에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이나 젊은층 등 독자에게는 이 같은 정보가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접근과 모방을 돕는 정보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
      온라인 마약 유통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수사·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보도의 공익적 취지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사에 소개된 사례들은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