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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7월 3일 자 A2면「당일치기 심사?판정하는 노동위…거짓 주장 못 거른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국내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으로 떠오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절차가 거짓 주장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고 위원회 구성도 고용노동부 출신 관료 등이 요직을 맡아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기사는『노동위에 제출된 서증의 경우, 노사 양측에 인정과 부인을 묻는 절차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으며『심문 회의가 대부분 당일 종결되고 곧바로 판정결과가 나온다』며 검증과 반박의 기회 자체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는 위상이 크게 높아진 현행 노동위의 문제점을 충실하게 지적하는 주요 취재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기사는『A 변호사는』,『전문가들이』,『또 다른 노동 전문 변호사는』,『한 재계 관계자는』이라고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노동위가 사용자성 판단을 최대 20일 내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만 실명으로 인용 보도했다.
노동위에 출석해 기업을 대변하는 변호사라는 처지 때문에 실명을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 기사에 그러한 사정을 알려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당 취재원이 익명 보도를 요청했다는 구절은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또 기사의 흐름을 미루어볼 때 인용 구절의 수위가 높아 취재원을 익명 처리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익명의 취재원은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언 속에 담긴 사실을 검증하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고 기사 작성자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과장이나 왜곡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기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인도 뒤따를 수 있다. 또 익명의 취재원을 통한 발언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는 해당 신문은 물론 언론 전체의 신뢰도를 함께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이런 점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거나 보도 가치가 우선한다면 취재원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②(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②(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