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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6년 7월 31일 자 4면「“계파싸움 그만” 외치는 신당원, “빨리 개혁” 원하는 구당원」1),「당원들도 걱정하는 ‘그들만의 리그’/룰 결정 잡음에 네거티브 공격 일색」2), 7월 31일 자 5면「“계파 갈등 실존” 인식…총선 공천?차기 주도권 경쟁이 배경」3),「2030세대는 경찰 못 믿고/40대 이상 검찰에 적대적」4)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2개 면에 걸쳐 ‘與 권리당원 리포트’ 기획을 게재했다. ‘명청대전’, ‘검찰개혁’, ‘신구세대’, ‘전당대회’ 등 4개 주제로 나눠 전국의 20~70대 민주당 권리당원 20명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의견과 주장을 소개했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다.
특히 기사는 20명의 익명 취재원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여론인 것처럼 일반화해 제시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2030세대는 경찰 못 믿고 40대 이상 검찰에 적대적’이라는 제목을 달고, “국민일보가 30일 전국 20~70대 민주당 권리당원 20명을 인터뷰한 결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찬성은 10명(50%), 반대는 8명(40%), 중립은 2명(10%)이었다”며 연령대별 찬반 비율까지 제시했다. 이는 20명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세대별 인식을 도출해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 20명이 모두 익명으로 처리돼 독자가 이들의 신원이나 소속, 일반적 지위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들의 의견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여론을 얼마나 대표하는지도 판단하기 힘들다. 특히 소수의 익명 취재원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특정 정당 권리당원들의 세대별 인식으로 일반화해 제시할 경우, 독자가 이를 실제 당원 여론이나 조사 결과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특히 익명의 취재원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언 속에 담긴 사실을 검증하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고 기사 작성자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과장이나 왜곡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기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인도 뒤따를 수 있다.
또 익명의 취재원을 통한 발언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는 해당 신문은 물론 언론 전체의 신뢰도를 함께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취재원의 출처를 원칙적으로 밝히고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에는 취재원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속기관이나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사는 20명의 취재원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한 데 불가피한 사유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일보의 위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②(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②(취재원 명시와 익명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