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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18 ‘4할의 전설’ 남기고, 한국야구 거인 잠들다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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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6년 8월 14일 자 28면「‘4할의 전설’ 남기고, 한국야구 거인 잠들다」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 8월 14일 자 24면「‘불멸의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별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와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백인천 전 감독이 8월 14일 오전에 타계했다고 전하며 그가 남긴 프로야구 기록과 인생 역정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백 전 감독은 심폐소생술 끝에 맥박이 미세하게 되살아나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하루 뒤인 15일 오전 숨을 거뒀다.
      그러나 문화일보와 아시아경제는 8월 15~17일 연휴가 지난 뒤 첫 지면 발행일인 8월 18일 자 이후에 백 전 감독이 8월 14일이 아니라 8월 15일에 타계했다는 정정보도를 지면에 게재하지 않았다.
      사망일은 부음기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두 신문의 보도행태는 단순한 날짜 착오로만 보기 어렵다. 또 최초 보도의 정확성 문제와 함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사후 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다.
      두 신문의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