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2026년 7월 13일 자 A1면「‘명사수 李’를 만든 총/병사들 “본 적도 없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K2C1 소총으로 실탄 10발을 모두 명중시켜 ‘명사수’로 화제가 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K2C1 소총의 군 보급 현황과 기존에 지급된 K2 소총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국군에 보급된 K2 소총 약 81만6000정 가운데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 총기가 56만9000정(69.7%)에 달했다』며『지금 복무 중인 20대 장병의 아버지가 지급받던 총을 아들이 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큰 제목을「‘명사수 李’를 만든 총/병사들 “본 적도 없다”」라고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보면 독자들은 한국의 육?해?공군 병사들이 본적이 없는 첨단 소총을 이 대통령만 실사격에 사용했다고 오인할 수 있다. 더구나「병사들 “본 적도 없다”」라고 겹따옴표를 붙인 제목은 기사 본문에는 없는 표현이다. 다만 기사는『군 안팎에서는 “구경도 못 해본 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간접 전언 형태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 제목과 달리 A3면에 이어지는 기사에서『…K2C1을 2016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했지만, 지금껏 육군 1만1000정, 해군 7000정, 공군 4만정 등 총 5만8000정 보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사용한 첨단 소총이 미흡하긴 하지만 각 군에 5만8000정 보급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본 적도 없다”」는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국방부는 조선일보 기사가 보도된 당일인 7월 13일 정정자료를 배포하고 K2C1 소총이 전 군에 총 17만여 정 보급됐고 연평부대는 모든 보병 전투요원이 이 소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사들이 본 적도 없는 총을 대통령이 사격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의 개인화기 최신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내구연한을 넘은 총기는 상시 가용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K2 소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조준경을 보급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면을 통해 국방부의 이러한 정정 요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다만 7월 15일 조선닷컴 온라인 기사를 수정했다. 지면 기사의『지금껏 육군 1만1000정, 해군 7000정, 공군 4만정 총 5만6000정 보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를『지금껏 육군 11만1000정, 해군 7000정, 공군 4만정, 해병대 1만6000정 등 총 17만4000정 보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고친 것이다.
지면에는 7월 16일 자 A30면에 위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기자의 視覺’이라는 칼럼을 통해「낡은 총보다 더 불안한 국방부」제목으로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했을 뿐이다. ‘기자의 視覺’은『(국방부가) 육군의 K2C1 보유량이 11만1000정인데 1만1000정이라고 잘못 기재했다』고 알려왔다며 문제는『45만 병력 상당수가 K2C1을 접하지 못하며, 설령 받았어도 광학 조준기가 부족해 맨눈 사격을 하는 현실을 그대로다』라고 기존 기사의 취지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면을 통해 국방부가 제공한 정확한 사실을 게재해야 하는 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확인을 거쳐 그 내용을 신속하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지면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정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④(기사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④(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