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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6015 대한민국 1등 타격감 레딜! 기간 한정, 무니코틴 1개 공짜!

중앙SUNDAY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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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SUNDAY(joongang.co.kr/sunday) 2026년 6월 13일「대한민국 1등 타격감 레딜! 기간 한정, 무니코틴 1개 공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SUNDAY의 위 광고는 전자담배 브랜드 ‘레딜’이「대한민국 1등 타격감」을 준다며「무니코틴 1개 공짜」라는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끌며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레딜’이 무니코틴, 무타르, 무합성 니코틴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유해물질 0%인 레딜 3개 구입하면 1개를 더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언론사 사이트에서 담배 판매나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품류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청소년 유해 문구를 기재하고,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구비해야 광고할 수 있다.
      중앙SUNDAY의 ‘레딜’ 광고는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구매 충동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