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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5024 실버케어크림·에취투주 ‘공급중단’…스테파론액은 한 달가 …

약사공론       발행인  권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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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약사공론(kpanews.co.kr) 2026년 6월 11일「실버케어크림·에취투주 ‘공급중단’…스테파론액은 한 달가량 부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약사공론의 위 기사는 의약품 시장에서 채산성 악화와 위탁제조 여건 변화, 제조설비 문제 등에 따른 공급 중단·부족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약사공론은 이 기사에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206172327’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출처를 ‘약사공론DB’로 표기하고 해당 이미지에 워터마크까지 찍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그래픽은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공론이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합성 또는 발췌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 매체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