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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kpanews.co.kr) 2026년 5월 26일「한미약품, 씹어서 먹는 4중 복합 지사제 ‘설 멈츄정’ 선뵈」1), 5월 28일「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 치료제 ‘카나브젯’ 출시」2),「조아제약, ‘몽진환 마인’ 일곱개 자연 성분 복합 환 선뵈」3)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약사공론의 위 1) 기사는 한미약품이 씹어서 복용하는 제형의 새로운 일반의약품 복합제 ‘설 멈츄정’을 출시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약사공론은 ‘설 멈츄정’을 소개하면서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취재를 통해 검증한 기사처럼 쓰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한미약품이 내놓은「“설사엔, 설 멈츄정”…한미약품, 씹어서 먹는 4중 복합 지사제 출시」제목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2) 기사는 보령이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치료제?‘카나브젯’을 6월 1일 출시한다는 내용이다.
약사공론은 ‘카나브젯’을 소개하면서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취재를 통해 검증한 기사처럼 쓰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보령이 내놓은「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카나브젯’ 출시」제목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위 3) 기사는 조아제약이 전통적인 공진단 처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몽진환 마인’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약사공론은 ‘몽진환 마인’을 소개하면서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취재를 통해 검증한 기사처럼 쓰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조아제약이 내놓은「조아제약, 일곱 가지 자연 성분 복합 환(丸) ‘몽진환 마인’ 출시」제목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