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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5022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선관위

시사IN        발행인  이  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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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시사IN(sisain.co.kr) 2026년 6월 9일「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선관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시사IN의 위 기사는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한 선관위의 행정 부실과 이로 인해 벌어진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 사태를 다루고 있다.
      해당 사안은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는 물론, 선거기간 내 휴직자 증가 같은 조직 기강 해이 등이 드러나면서 그 파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투표소로 몰려가 ‘정당한 참정권 침해’에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 기사는 항의 인파에 대해『6월3일 밤, 극우 단체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총 세 곳으로 모여들었다』라며 시종 일관  ‘극우 단체’, ‘극우 집단’, ‘부정선거론자’ 등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물론 항의 인파 속에는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우세력’ 등이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 따라서 시위의 성격을 두고 언론사들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음모론자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헌법적 귄리가 침해된 상황에 분노를 표출하는 2030세대를 싸잡아 ‘극우’라 지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사 속에서 이들이 극우라는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는 시위대를 ‘극우’로 몰아세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선관위에 대해선,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상황임에도『빈대 잡으려다』『효율을 극대화하려던』『투표용지 관리의 효율성에 집착하게 된 배경』등 선관위 행위의 선의만을 부각하는 내용 위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도행태는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