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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6월 18일「죽음을 부르는 습관, 변비일 때 유산균 먹지마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경향의 위 광고는 ‘안성훈 식이섬유 닥터민스 식이섬유정 1000’이라는 제품을 홍보하는 블로그 글이다. 그런데 제목에서 변비일 때 유산균을 먹는 것을 두고 ‘죽음을 부르는 습관’이라고 주장했다.
클릭하면, 변비를 잘못 관리하면 대장암 등 큰 병을 부를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식이섬유 제품을 권하는 블로그 형태의 일종의 기사형 광고가 나온다.
그러나 광고 어디에도 유산균이 죽음을 부르는 식품이라는 설명은 없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산정으로 만들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 시킬 뿐 아니라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대변의 수분도 유지 시켜줘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식품인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광고는 제목에서 죽음을 부르는 식품으로 표현했다.
결국 위 블로그 글은 허위 과장된 제목으로 독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이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