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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74 프랑스 다이어트 ‘1위’ 식전 섭취하면, 식욕 뚝떨어져 ?23㎏ 외 5건

1. 세계일보    발행인  박  정  훈
2.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5.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6.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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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m.segye.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6월 15일「프랑스 다이어트 ‘1위’ 식전 섭취하면, 식욕 뚝떨어져 ?23㎏」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6월 15일「“돼지같은X” 소리듣고 23㎏ 빠진 비법이...」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6월 18일「“돼지같은X” 소리듣고 23㎏ 빠진 비법...」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6월 18일「“23㎏ 감량 실제 후기” 프랑스 특허 다이어트로...」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19일「“돼지같은X” 소리듣고 23㎏ 빠진 비법이...」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e.com) 6월 22일「40대 들어 안빠지던 살..-23㎏ 줄어든 이유(+실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다이어트 식품 ‘카치로린정 켈롤린 4,500㎎’을 홍보하는 블로그 글이다. 그런데 제목에 “체중을 23㎏ 감량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클릭하면, 이 제품을 섭취한 뒤 겪은 경험담을 소개한 글이 등장한다. 블로거는 시술이나 약이 아닌, 카치로린정 켈롤린를 복용해 뒤 2개월 만에 23㎏ 감량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글은 장황한 효과로 가득한데, 정작 제품 소개는 블로그 맨 하단에 작은 상품광고로 대체했다.
      하지만 이 제품을 판매하는 쿠팡 등에 있는 광고상세페이지를 보면, “다수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된 효과는 12주가 케롤린 섭취군은 위약군 대비 체중 2.8㎏, 체지방율 1.6%p, 허리둘레 2.3㎝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위 블로그 글은 허위이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를 부풀려서 강조한 글로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했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