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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6월 2일「나이 70살에 그곳이 20㎝ 커진 남자..충격!」1),「70세 할아버지 6.9㎝에서 27㎝로 커진 비결이...」2) 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6월 2일「나이 70살에 그곳이 20㎝ 커진 남자..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6월 3일「72세 할아버지 6.9㎝에서 27㎝로 커진 비결···」1)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3개 언론사는 위 광고에서 “70세 남성의 성기가 20㎝ 커져 충격이다”라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광고를 클릭하면, 73세 이정기씨(또는 박진철씨)나 72세 김만호씨의 사연이 나온다. “이씨(박씨 또는 김씨)가 작은 성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등 부끄럽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 최근 6㎝(또는 7㎝)였던 성기가 26㎝(또는 27.8㎝)까지 커지면서 20대 여성과 결혼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씨 등이 이런 효과를 보게 된 것에 대해 ‘노벨 엔오’, ‘맥스킹 골드’ ‘맨즈텐’ 등의 제품을 복용한 때문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구매를 원하는 독자는 이름과 나이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그러나 광고에서 주장하는 임상 자료, 내용은 믿기 힘든 내용이다. 크기가 무려 15배 증가했고, 발기 지속시간 및 성관계 시간도 11~12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광고에 등장하는 이씨(박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6㎝ 크기의 성기가 60㎝ 이상으로 커졌다는 것인데, 사실일 리 없다. 노벨엔오, 맥스킹, 맨즈텐 골드의 구매 사이트를 열어보더라도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효과를 설명하는 내용,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