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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72 72세 여군 최강동안 비결이..충격 외 3건

1.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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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6월 2일「72세 여군 최강동안 비결이..충격」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6월 2일「72세 여군 최강동안 비결이..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6월 2일「72세 여군 최강동안 비결이..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5일「72세 여군 최강동안 비결이..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72세 여성 장군의 동안비결이 충격”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72세 여성 장군’부터 거짓말이다.
      클릭하면 ‘피부나이 20대의 72세 현역 여소장 김정숙씨의 동안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건강기능식품 ‘천수애진S’ 추천으로 이어진다.
      광고에선 천수애진S을 2주 만 복용해도 주름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뉴트리오투의 홈페이지를 보면, 2주 후, 또는 4주 후 피부 표피·진피 수분량, 보습 및 각질 개선 효과가 제시돼있는데, 주름이 사라진다는 설명은 없다. 작은 글씨로 “시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는 안내문구도 있다.
      결국 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했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