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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70 연초랑 완전 똑 같은데 (니)코틴, 타르가 아예 없다고 외 4건

1. 경기일보      발행인  이  순  국
2.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경상일보      발행인  엄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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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일보(kyeonggi.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6월 1일「연초랑 완전 똑 같은데 (니)코틴, 타르가 아예 없다고」1),「연초가 남기는 폐암 이젠 무니코틴, 무타르로 바꾸세요」2) 제목의 광고, 대전일보(daejonilbo.com) 6월 2일「대한민국 1등 타격감 레딜! 기간한정, 무니코틴...」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6월 3일「연초가 남기는 폐암 이젠 무니코틴, 무타르로 바꾸세」1)4),「연초랑 완전 똑같은데 틴, 타르가 아예 없다」2)3) 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9일「미친 타격감 REDILL ZERO 기간 한정! 무니코틴 1개 공짜!」제목의 광고, 경상일보(ksilbo.co.kr) 6월 11일「연초랑 완전 똑같은데 티, 타르가 아예 없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레딜’이라는 전자담배 광고다. 우리나라에서 담배 광고는 성인용 잡지, 소매점 내부,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행사 후원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전자담배도 2026년 4월부터 담배로 분류돼 담배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국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언론사 홈페이지에 블로그 글을 가장한 담배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9조의 4)’ ‘담배사업법(2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독자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