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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6월 9일「복권 58억 터진다! 1228회 꼭 ‘이 번호’ 찍어라!!」제목의 광고표시 없는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광고는「많이 본 기사」문패 아래 있는 기사들과 함께 편집돼 있다. 기사 목록에 광고를 배치한 것이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독자로 하여금 기사로 오인하게 해 클릭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광고는 기사와 혼동하기 쉬운 표현이나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광고임을 분명하게 표기해야 하는데 위 광고들은 이를 어겼다. 이런 광고는 독자를 기만한 것으로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