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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6월 2일「이번주 27억 당첨번호는 과연? 이 번호 꼭 받아가세요!」제목의 UI(사용자 화면) 상당 부분을 가리는 플로팅 배너 광고, 내외일보(naewoeilbo.com) 6월 2일「SOYO HANNAM」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6월 3일「SOYO HANNAM」등 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한겨레(hani.co.kr) 6월 9일「Aer 45% 더 편안한 ···₩24,750」등 제목의 UI(사용자 화면) 상당 부분을 가리는 플로팅 배너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6월 15일「SOYO HANNAM」제목의 UI 상당 부분을 가리는 플로팅 배너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6월 17일「한남동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SOYO HANNAM」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동아닷컴(donga.com) 6월 22일「한남동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한남 by 파르나스」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구글이 제공하는 캐치백(백 버튼 또는 닫기 버튼 7때 나오는) 배너 또는 플로팅배너 광고다. 홈페이지 톱기사, 기사면 기사의 제목, 광고를 보다가 백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사면 UI를 밀어 올렸을 때 부정기적(특히 첫 번째 클릭 때)으로 등장했다.
기사 제목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기사는 없고 화면 전체를 덮어버리는 광고가 뜨거나, 상당 부분을 가리는 것은 독자의 가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원하는 콘텐트 대신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독자의 가독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에 해당하고 독자의 신뢰 또한 잃게 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