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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m.edaily.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6월 19일「인스타 속 청순한 사모님, 내 침대 위의 다른 얼굴」제목의 광고, 뉴스핌통신(m.newspim.com) 6월 22일「오빠 잘 지내? 수백억 자산가 되자 꼬리치며 돌아온 전부인 참교육」제목의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6월 22일「청순한 사모님의 두 얼굴」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6월 22일「청순한 사모님의 두 얼굴」제목의 광고, 신아일보(shinailbo.co.kr) 6월 22일「오빠 잘 지내? 수백억 자산가 되자 꼬리치며 돌아온 전부인 참교육」1),「바람난 아내 버리고 부자되다」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성인 웹 소설 광고로 자극적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클릭하면 선정적 내용의 웹 소설이 등장하고, 더 보려면 ‘문피아’이라는 웹 소설 사이트로 안내 되는데, 사이트는 개인정보 등 로그인 기록을 요구했다.
그런데 소개된 소설의 내용이 남녀 간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글이다. 선정적 제목과 글로 독자를 유인한 뒤 결국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이 자유로운데, 이런 광고를 접할 경우 정서를 해칠 수 있다. 특히 우리 법은 이런 점을 우려해 유해 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위 광고 어디에도 유해 매체물 표시가 없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