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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m.d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6월 2일「시선 강탈」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6월 3일「시선 강탈」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6월 5일「바로 여기」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9일「시선 강탈」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6월 11일「시선 강탈」제목의 광고, 이투데이(m.etoday.co.kr) 6월 16일「매운맛 LIVE」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6월 18일「매운맛 LIVE」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6월 22일「매운맛 LIVE」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대한경제 등 8개 언론사의 위 광고를 클릭하면 ‘팬더 TV’라는 라이브 방송으로 안내된다. 첫 화면에 회원가입 창이 뜨고 그 다음엔 BJ(Broadcasting Jockey)방송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리스트 페이지가 열린다. 그런데 상당수가 성인 대상의 자극적인 대화나 여성BJ의 스트리머(여캠) 방송물 들이다.
언론사 홈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데, 이런 자극적인 대화가 가능한 라이브 방송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