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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m.d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6월 2일「야심한 밤..아줌마와 은밀한 관계가 시작됐다♡」제목의 광고,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6월 5일「학생..오늘 혼좀 나야겠네 떡볶이 아줌마」1),「음주는 하숙집에서 금지에요..일로와요 벌 받아야겠다」2)3)4),「오늘까지만 나랑 즐기자」5) 제목의 광고, 금강일보(ggilbo.com) 6월 18일「갑자기 찾아온 이복 누나」1),「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잠을 자」2) 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6월 18일「모르는 척 하지 말고」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6월 19일「저...좀 더 하고 싶어요」제목의 광고, 천지일보(newscj.com) 6월 19일「갑자기 찾아온 이복 누나」제목의 광고, 남도일보(namdonews.com) 6월 22일「아주 잠깐이면 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대한경제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성인 웹툰 광고로 자극적 제목과 선정적인 이미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투믹스’ ‘엔조이툰’라는 웹툰 사이트로 안내한다.
내용이 부적절한 근친 간 성관계 등을 연상, 묘사하는 등 사회 통념상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저속한 내용, 표현,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무료로 1편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더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선정적 제목과 글, 이미지 등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한다.
또 언론사 홈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데,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우리 법은 이를 우려해 유해 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위 광고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법은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위 광고 어디에도 유해 매체물 표시가 없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