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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64 85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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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6월 18일「85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는 “미녀스님이 85억 원을 기부했는데, 그 스님의 정체가 충격적”이라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클릭하면 “로또에 당첨된 스님의 초호화 생활이 공개돼 화제”라는 제목의 광고가 등장한다. 내용을 보면 “로또 1등을 2차례 당첨되어 고급 외제차와 대치동에 40억 원 대 아파트를 구입한 보형스님이 화제가 되고 있다”며 “로또 1등 당첨 비법이 무엇일까”라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광고는 보형스님이 로또정보회사를 운영하는 친구 박규빈씨가 알려준 번호로 1등에 당첨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등 예측번호를 알고 싶은 독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 및 AI(인공지능) 검색사이트를 통해 살펴보아도 보형스님 관련 정보는 없다. 광고의 제목과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다. 이런 광고는 자칫 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