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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ggilbo.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6월 2일「“주식, 7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1년 만에 3000% 폭등...」제목의 광고, 도민일보(dmilbo.com) 6월 2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개월...」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6월 6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개...」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na.co.kr) 6월 7일「“전재산 몰빵” 주식으로 41억..초고수들이 잡은 ‘이 업..」1),「천만원 있다면..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개월만...」2),「”퇴직금 전부 넣었다“..결국 인생 바꾼 단 하나의 종목」3)4) 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6월 7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개...」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m.etnews.com) 6월 8일「9000p 곧 넘본다? ‘10만원’ 있으면 바로 ‘이것’ 사야..」제목의 광고, 제민일보(jemin.com) 6월 8일「“전재산 몰빵” 주식으로 41억..초고수들이 잡은 ‘이..」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6월 8일「“퇴직금 전부 넣었다“..결국 인생 바꾼 단 하나의...」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15일「9000p 곧 넘본다? ‘10만원’ 있으면 바로 ‘이것’ 사야..」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6월 17일「“믿고샀더니 10억 벌었다”..큰손들이 담은 ‘이...」제목의 광고, 광남일보(m.gwangnam.co.kr) 6월 18일「“믿고샀더니 10억 벌었다”..큰손들이 담...」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6월 18일「9000p 곧 넘본다? ‘10만원’ 있으면 바로 ‘이것’ 사야..」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6월 18일「9000p 곧 넘본다? ‘10만원’ 있으면 바로 ‘이것’ 사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금강일보 등 13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특정 종목, 기업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내용이다. “1000만 원 있으면 이 종목 매수해라” “1년 만에 30배 폭등했다” “믿고 샀더니 10억 원을 벌었다” 등 문구로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하면 개미 투자자의 실패·성공담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큰손그룹’ 등 주식투자 자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수십억 원 벌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광고에서처럼 ‘1000만원으로 수억 원을’ ‘200만원으로 50억원’을 번 근거나 객관적인 사례는 없다. 증권사 계정을 보여주는데 월별 수익률은 20% 안팎이고, 종목별로는 최대 63%에 그친다. 그러면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수천%의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장에 해당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