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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55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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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6월 12일「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코너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는 홈페이지의「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코너에 기사와 광고를 뒤섞어 배치했다. 코너 명칭은 ‘기사’ 이어서 이를 클릭하는 독자들은 언론사 기자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읽는다고 간주한다.
      하지만 이 코너의 4개의 기사 제목 가운데 위에서 두 번째「무니코닌 주제에 타격감은 연초급?!」과 네 번째「새로운 10 깃털 믹스 색상 천연 수탉 안장 해클 깃」은 각각 전자담배와 알리익스프레스 광고다.
      일반적으로 광고와 기사를 섞어 배치할 때는「정보」「콘텐츠」「이슈」등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이지만 디지털타임스는「기사」로 표시했다.
    「기사」라는 타이틀 아래 기사와 광고를 섞어 배치하는 것은 독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