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54 오늘의 핫이슈 외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6월 10일「오늘의 핫이슈」1),「투데이 이슈」2),「BEST 머니 이슈」3) 제목의 광고 게시판, 뉴스1(news1.kr) 6월 10일「오늘의 인기정보」1),「오늘의 핫링크」2) 제목의 광고 게시판, 뉴시스(newsis.com) 6월 10일「당신이 좋아할 만한 정보」1),「베스트 이슈」2),「BEST 인기 정보」3) 제목의 광고 게시판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는「오늘의 핫이슈」,「투데이 이슈」,「BEST 머니이슈」,「오늘의 핫링크」,「베스트 이슈」등의 제목 아래 다양한 개별 콘텐츠를 전하고 있다.
      제목 바로 오른쪽 부분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하면「광고 문의」「국내 최초의 언론사 배너 전문 1세대 광고사」라는 제목과 함께 ‘국내 50개 이상 메이저 언론사 제휴’, ‘기사형 광고로 브랜드 노출·전환 효율 극대화’, ‘문의 주시면 전문 담당자가 광고 기획부터 진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이들 문구 바로 아래에는 표 형태의 빈 칸에 관련 사항을 적어 넣는 방식으로 광고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제목 아래에는 다양한 종류의 개별 콘텐츠의 제목들을 배치하고 있으나 확인해 보면 모두 광고를 전하는 것들이다.
      다양한 광고들을 한데 묶은 게시판을 기사 게시판과 혼동할 수 있게 배치하고, 게시판에 배치한 콘텐츠가 광고임에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광고와 기사를 구분해서 싣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