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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53 70代 남성! “부부관계” 매일 “2시간” 비결이..충격!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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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6월 23일「70代 남성! “부부관계” 매일 “2시간” 비결이..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광고는「70代 남성! “부부관계” 매일 “2시간” 비결이..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야호맨’을 알리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김영식씨(59세, 가명)라는 인물의 야호맵 섭취 경험담을 전하고 있다.
      광고에 게재한 첫 번째 그래픽「김영식씨의 야호맨 2주 섭취 전후 비교」에는 강직도, 성관계 시간 등이 5~9배 좋아진 것으로 표현돼 있지만, 이에 대한 임상실험 등의 의학적 데이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그래픽의 제목에「비아그라 30배 효과」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또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광고 본문에서는『야호맨은 국내 유일하게 서울대학병원에서 임상실험을 진행하여 그 효과를 당당하게 입증하였다. 또한 다년간의 연구 끝에 식약처 인증을 받고 2개의 특허, 3개의 논문에 등재되어 실제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다』라고 거론하고 있지만 서울대학병원 임상 실험의 기간, 방법, 대상, 결과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2개의 특허와 효과를 소개한 3개의 논문은 무엇인지도 설명이 전혀 없다.
    『남성 호르몬이 241% 증가하며 총콜레스테롤 228%, 중성지방 531%가 감소 되어 성기능 장애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1항에 위배된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