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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6년 5월 25일「로또 1225회, “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당첨번호 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의 위 광고는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제공한다는 로또 업체를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또 1225회, “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당첨번호 발…」라는 제목을 붙인 이 광고 상세 페이지에는 이 업체가 “한국 로또의 역대 당첨 패턴과 숫자의 출현 확률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당첨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적의 조합을 산출한다.”거나 “해당 업체에서는 한국로또 추첨 업계 중 단기간에 제일 적은 인원으로 가장 많은 당첨자를 배출했으며”라는 내용과 함께 하루 선착순 100명에게만 예상 번호를 제공한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로또 용지 뒷면에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없는 내용으로 독자의 눈길을 끈 셈이다.
사실상 허위 사실을 제목에 올려 독자의 눈길을 잡는 이 같은 광고는 언론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