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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12 인천서 발견된 시신 다리…“아이 이름은 OO, 마트 여직원 소행” 글 확산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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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6월 15일「인천서 발견된 시신 다리…“아이 이름은 OO, 마트 여직원 소행” 글 확산」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6월 15일「송도 사람 다리 사건에, “아이 이름은 OO, 마트 여직원이 잘라” 글 확산」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6월 15일「“인천 시신 다리 피해자는 이 아이, 마트 여직원이 범인”…루머에 ‘발칵’」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6월 15일「인천서 발견된 시신 다리…“아이 이름은 X, 마트 여직원 소행” 글 확산」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6월 15일「‘인천 송도 훼손 시신’…신원 미확인 속 온라인 루머 확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이름과 가해자의 구체적 신상을 언급한 루머가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위 기사들은 ‘사람 다리 절단’이라는 엽기적이며 충격적인 사실을 다루면서도 SNS에 올라온 추측성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만 했을 뿐, 해당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해 경찰은 초반에는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루머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직후에는 확인 안 된 사안으로, “관련 사항의 무분별한 의혹 글 확산은 수사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적시된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포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따라서 내용이 충격적인 만큼 언론사는 관계 당국이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을 통해 사안의 정확한 전모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SNS에 오른 관련 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이를 사실상 그대로 옮기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