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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11 “인천 시신 다리 피해자는 이름 예쁜 남자아이” 온라인 루머 확산…국과… 외 3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경기일보      발행인  이  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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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6월 15일「“인천 시신 다리 피해자는 이름 예쁜 남자아이” 온라인 루머 확산…국과수 결과는 아직」제목의 기사와 사진, 연합뉴스(yna.co.kr) 6월 15일「‘인천 훼손 시신’ 신원 오리무중…사건 둘러싼 추측만 난무」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6월 15일「“아이 이름은ㅇㅇ” “마트 직원 여자가…” 인천 시신에 추측 난무」제목의 기사, 경기일보(kyeonggi.com) 6월 15일「‘송도 훼손 시신’ 미확인 추측 SNS 확산…경찰, 사실관계 확인 검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이름과 가해자의 구체적 신상을 언급한 루머가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다루면서 ‘이마트 00점’ 여직원이 다리를 잘랐다고 보도함으로써 이마트 측과 관련 직원들의 명예와 신용을 해칠 여지를 남겼다. 이 중 파이낸셜뉴스는 ‘이마트 월계점’ 이름이 그대로 드러난 SNS 캡처 사진도 공개하면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