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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08 “닭, 개 피를 사람 몸 속에”…일본군, 중일전쟁 당시 사람에 수혈 실험 외 1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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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6월 21일「“닭, 개 피를 사람 몸 속에”…일본군, 중일전쟁 당시 사람에 수혈 실험」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6월 21일「“말·개·닭 등…日, 중일전쟁 당시 동물 혈액 사람에 수혈 실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6월 21일 오후 3시 46분에 송고한「“일본군, 중일전쟁 당시 동물 혈액 사람에 수혈 실험”」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