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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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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607 트럼프 “지지율 위해 사진 애원”…멜로니 “친구인게 더 도움 안돼”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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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6월 20일「트럼프 “지지율 위해 사진 애원”…멜로니 “친구인게 더 도움 안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애원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멜로니 총리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6월 20일 오전 1시 25분 송고한 「트럼프 "지지율 올리려 사진 요청"…멜로니 "본인 지지율 보길"(종합)」제목의 기사와 동일하다.
      제목만 다를 뿐 사실상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