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06 트럼프 “60일 안에 합의를…아니면 이란 마음에 안 드는 일 할 것” 외 4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세계일보    발행인  박  정  훈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6월 20일「트럼프 “60일 안에 합의를…아니면 이란 마음에 안 드는 일 할 것”」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6월 20일「트럼프, “이란 60일 내 합의 안 하면 안 좋아할 일 할 것”」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6월 20일「종전 MOU ‘완패’ 당하고···트럼프 “이란, 60일 내 합의 안하면 마음에 안드는 일 할 것” 압박」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6월 20일「트럼프 “60일 내 합의 않으면 이란 마음에 안드는 일 할 것”」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6월 20일「트럼프 “이란, 60일 내 합의 안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일할 것”」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6월 20일 오전 6시 14분에 송고한「트럼프 “60일 내 합의를…아니면 이란 마음에 안드는 일 할 것”」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기사를 살펴보면 연합뉴스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꿨을 뿐이다. 그럼에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