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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04 “UAE, 이란에 4.6조원 송금했나”…종전 협상 막판에 불거진 자금 지원설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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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6월 13일「“UAE, 이란에 4.6조원 송금했나”…종전 협상 막판에 불거진 자금 지원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위 기사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30억 달러(약 4조6천 억 원) 이상을 이미 송금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것으로 UAE는 최대 100억 달러를 이란에 보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6월 13일 오전 10시 11분에 송고한 「로이터 “UAE, 이란에 30억달러 보냈다”…UAE는 부인」제목의 기사에서 도입 대목과 일부 서술어를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럼에도 매경AX는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