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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03 체코언론 “손흥민·이강인에 수비진 완전히 압도”…백승호 중원 장악도 주목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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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6년 6월 12일「체코언론 “손흥민·이강인에 수비진 완전히 압도”…백승호 중원 장악도 주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6월 12일 오후 4시 43분에 송고한 「[월드컵] 체코 언론 "손흥민·이강인 듀오, 우리 수비진 완전히 압도"」제목의 기사에서 리드를 변조하고 두 번째 문단의 문장 순서를 바꾸었을 뿐, 연합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