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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6월 9일「美법원 “‘전문직비자’ H-1B 10만달러 수수료는 위법”」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6월 9일「美연방법원 “전문직 비자 10만弗 수수료 위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6월 9일 오전 3시 35분에 송고한「美 법원 “전문직비자 10만달러 수수료는 위법” 판단」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기사를 살펴보면 연합뉴스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꿨을 뿐이다. 그럼에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