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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01 美 헤그세스 장관, 프랑스 출장 가며 가족 6명 대동 논란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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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6월 7일「美 헤그세스 장관, 프랑스 출장 가며 가족 6명 대동 논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경호 부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출장길에 가족 6명을 동반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6월 7일 오전 6시 6분 송고한 「이란전쟁 중 프랑스 출장 가며 아내·여섯 자녀 데려간 美국방」제목의 기사에서 한 문단의 일부를 생략했을 뿐 기사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