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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600 미, 이란 군시설 폭격…이란도 미군기지에 보복 시도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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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6년 6월 6일「미, 이란 군시설 폭격…이란도 미군기지에 보복 시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불안정한 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측이 또 다시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기사는 2026년 6월 6일 오후 12시 10분에 연합뉴스가 송고한「美, 이란 해안 군시설 폭격…이란, 걸프국 미군기지에 보복 시도」제목의 기사에서 작은 제목 일부만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부산일보는 그럼에도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