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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98 美·이란, 동맹에 종전합의 초안 공유…트럼프 최종 승인은 아직 외 3건

1.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세계일보    발행인  박  정  훈
4.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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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26년 5월 29일「美·이란, 동맹에 종전합의 초안 공유…트럼프 최종 승인은 아직」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9일「“미·이란 전쟁 종식 가닥…이스라엘 등 동맹에 종전 초안 공유”」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5월 29일「[속보] “트럼프, 이스라엘 등 동맹에 이란과 종전합의 초안 공유”」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5월 29일「“트럼프, 이스라엘 등에 이란과 종전합의안 초안 공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5월 29일 오전 8시 23분에 송고한「“트럼프, 이스라엘 등 동맹에 이란과 종전합의 초안 공유”< 英매체 >」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기사를 살펴보면 연합뉴스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꿨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