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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97 “절정에 이른 한국 증시 낙관론”… 삼전닉스 폭락 경고도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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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6년 5월 26일「“절정에 이른 한국 증시 낙관론”… 삼전닉스 폭락 경고도」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25일「‘삼전·하닉, 너무 올랐다’…AI발 메모리 호황 속 경고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반도체 기업들이 기록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업계의 특유의 ‘호황과 불황’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미국의 경제 방송인 CNBC가 보도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반도체 기업 특유의 경기 사이클을 유심해 살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5월 26일 오전 7시 32분 뉴욕 특파원발로 송고한「AI발 메모리 호황 속 경고음…“폭락 사이클 반복 가능”」제목의 기사에서 제목과 도입 대목을 일부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