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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96 “한국女 80%, 성매매 용돈벌이”…사립대 교수 발언 논란, 강의 지속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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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5월 25일「“한국女 80%, 성매매 용돈벌이”…사립대 교수 발언 논란, 강의 지속」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5월 25일 오전 7시 30분에 송고한「“여자들 성매매 용돈벌이”…대학교수, 강의 중 성희롱 발언 논란」제목의 기사에서 두 문장만 삭제해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