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94 ‘순찰차 쾅’ 이용규 만취운전→은퇴...아내 유하나 SNS에도 비난 댓글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6월 13일「‘순찰차 쾅’ 이용규 만취운전→은퇴...아내 유하나 SNS에도 비난 댓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이용규 전 플레잉코치의 음주운전 사고로 아내인 배우 유하나의 SNS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하나는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이 기사는 유하나의 신원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유하나의 SNS에 달린 악플 내용까지 자세히 첨부했다.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