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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6월 13일「‘순찰차 쾅’ 이용규 만취운전→은퇴...아내 유하나 SNS에도 비난 댓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이용규 전 플레잉코치의 음주운전 사고로 아내인 배우 유하나의 SNS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하나는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이 기사는 유하나의 신원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유하나의 SNS에 달린 악플 내용까지 자세히 첨부했다.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