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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93 권은비, 타이트 나시 입고 요가…군살 없는 몸매 과시 외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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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6월 11일「권은비, 타이트 나시 입고 요가…군살 없는 몸매 과시」1), 6월 19일「차정원, 나시·숏팬츠 입고 서촌 쇼핑…청량한 여름 룩 눈길」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기사 1)은 가수 권인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민소매 운동복 차림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 2)는 배우 차정원이 민소매 짧은 바지 차림으로 서울 서촌에서 쇼핑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 ‘나시’란 표현이 쓰였다. ‘나시’는 일본어 ‘소데나시(袖無·そでなし)’의 줄임말로, 국립국어원은 ‘맨팔(옷)’이나 ‘민소매’로 순화하도록 권하고 있다.
      일본어 잔재나 일본풍의 단어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