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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92 김선태, 기름 만땅·기저귀까지 챙겼다…‘2500원 차’ 당첨자 “실물 잘생기…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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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6년 6월 1일「김선태, 기름 만땅·기저귀까지 챙겼다…‘2500원 차’ 당첨자 “실물 잘생기고 키 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충추맨’으로 이름을 날렸던 유튜버 김선태씨가 신장질환을 앓는 딸을 키우는 아버지인 유튜브 구독자에게 10년간 운행하던 자신의 승용차를 단돈 2,500원에 기름까지 가득 채워 양도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 ‘만땅’이란 표현이 쓰였는데 이는 한자 ‘찰 만(滿)’에 영어 ‘탱크(tank)’를 결합한 일본식 조어이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