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1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91 “큰일난다 경고해도 무대포”...입산금지 무시하는 후지산 등산객 연 1… 외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6월 1일「“큰일난다 경고해도 무대포”...입산금지 무시하는 후지산 등산객 연 1만명」1), 6월 4일「트럼프 ‘무대포 낙하산’…부동산업자 출신 나팔수, 국가정보국장 임명」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기사 1)은 등산 금지 기간에도 일본 후지산 등반을 강행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 2)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에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을 임명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외신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무대포’란 문구를 표제에 사용했는데, 이는 ‘무텟포(むてっぽう·無鐵砲)’란 일본말이 변형된 표현으로, 주로 ‘무데뽀’라고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를 ‘일의 앞뒤를 잘 헤아리는 신중함이 없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뎃포(てっぽう·鐵砲)’는 16세기 중엽 일본에 도입된 화승총을 뜻하며 ‘무텟포’는 화승총도 없이 무모하게 돌격하는 어리석은 장수를 일컫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무대포’와 같은 일본어는 ‘막무가내’ ‘무모’ 등의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